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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도시가스 설치 분담금 50% 지원원거리 10채 이상, 그린벨트 지역 등 포함

하남시가 취약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할 경우 시설분담금 중에 사용자 분담금의 50% 정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남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을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취약지역은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어려운 미공급 지역으로 10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곳이다.

또, 주택소유자의 2/3 이상의 공급희망 수요가 있는 지역중에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해제된 지역도 포함된다.

이들 지역이 도시가스의 시설을 설치 할 경우 가스공급시설 투지비의 선 부과요금인 '시설분담금' 중에 사용자 분담금을 시가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

다만, 예산범위를 초과 할 경우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 부터 우선 지원하고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곳부터 지원된다.

조례안에는 하남시장이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장 1인을 포함해 해당지역 주택 소유자의 2/3 이상의 주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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