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지역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층이 우선 운영권을 갖게 된다.
1일, 시는 장애인 등 사회약자층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매점과 자판기의 운영 우선권을 주는 것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시와 시 산하 소속기관 또는 시와 시 산하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시가 출자 한 법인 및 위탁시설이다.
시는 이들 시설에서 매점 및 자판기의 설치, 계약에 대해 시보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 해 사회적 약자층인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관련,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지역에 거주 한 19세 이상의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은 매점 및 자판기 운영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자로 확정 될 경우 3년간 운영권을 갖게된다. 또, 1회에 한해 연장계약 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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