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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서 불 피우는 행위 집중 단속하남시 등 11개 지역, 민관합동단속반 가동

동절기 기온 강하로 공사장, 사업장, 노천 등에서 불법소각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 집중 단속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며 이를 위해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경기지역에서는 하남시를 비롯해 성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시가 참여하고 서울지역에서는 송파, 강동, 강남, 구로 등 15개 구가 단속에 나선다.

이들 자치단체는 불법소각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공사장, 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 등), 주택가 나대지, 공한지, 쓰레기 집하장 및 적환장, 고물상 등에 대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 효율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위해 시군별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신문고(128)를 활용한 취약지역 및 취약시간대의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은 지난 해에 만들어진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서울, 경기 공동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특히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6주간)까지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인접 지역별 환경, 청소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지역에 대한 불법소각행위를 합동단속하며 이번 합동단속기간 외에 필요시 경기도와 서울시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수시로 합동단속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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