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 서류 완비가 된 건에 대해선 12월에 1차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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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신청은 구비서류가 까다로워 초반엔 접수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25일부터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환급신청 서류 중에 일부 제출이 가능한 경우'까지 접수키로 하고 이를 공고하면서 신청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27일 현재까지, 전매가 아직 허용되지 않는 GS자이의 경우 부담금 납부자와 실제 거주자가 동일 해 대부분 신청서류를 접수했고 에코타운에서만 다소 미비한 상황.
하지만 전체 1천798세대 대상 중에 1천317세대가 서류를 접수 해 10세대 중 7세대 이상이 환급신청서를 냈다.
시도 환급신청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붙이는 한편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 홍보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접수 된 환급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벌여 12월말 경에는 1차로 환급에 나설 계획"이라며 "서류 보완자에 대해서도 서류완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급대상자는 환급조정신청서와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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