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7일로 예정됐던 광주시의회 김영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뒤로 미뤄졌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내달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배포한 의정소식지에서 광주시 행정타운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제250조) 혐의로 기소 돼 검찰로부터 2백만원의 구형을 받은 상태다.
이와관련 김 의원 변호인측은 "김 의원이 공보물에 적시 한 내용은 과거 또는 당시 시의원들 대부분이 공보물에 적시 한 내용으로 김 의원 한명만이 게재한 것이 아니다"며 "광주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각종 공공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을 공보물에 게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기 전에 선관위에 사전 검사(적법여부)를 받은 후 사후 배포했고 김 의원 외에 타 선출직 인사들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보물을 선관위 검사를 득한 후 배포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집행부 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로 시의원이 공공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시의원이 공보물에 공공사업을 적시 해 선거법에 저촉됐다는 사례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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