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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 체납자 1백여명, 신용불량 등재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하기도

   
  차량을 이용한 체납차량 단속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체납액이 45억원에 달하자 광주시가 조세평등 실현을 위한 고육책으로 무더기 신용불량 등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개인 102명, 법인 35개 등 총 137명으로 집계되고 체납액도 45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회계년도 안에 3회 이상 체납이 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선 엄정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127명(체납액 18억여원)에 대해 신용불량자 등록에 나섰고 그 효과로 10명(3천7백만원)이 납부완료 했다.

또, 3회 이상 체납자 중에 362명에 대해 형사고발예고에 들어갔고 21명은 이미 형사고발됐다.

특히,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무재산 또는 국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 2명(7건, 2억여원)을 출국금지 시키기도 했다.

지방세 1억원 이상이며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경기도 관보 및 시 게시판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는 지방재정 안정화와 조세형평을 고려 해 체납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에 나서고 체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가용한 방법을 동원 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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