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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는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구체화 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와 회원이며 회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등록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중 하남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 대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호국보훈정신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비, 보훈단체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분에서도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고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하게 된다.
또, 국가 유공자 자녀의 취업을 우선 배려하고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식료품과 사무용품의 판매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에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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