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 중에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할 조건부 승인 건이 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의 경우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광주시의 경우 일부 사업이 심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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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읍에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조감도 | ||
또, 국비나 경기도비의 지원이 없을 경우엔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건도 줄을 이었다.
광주농협~문화로 간 513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0억원)와 경안중학교~신장지사거리 1천288m 도시계획도로(128억원), 태전동 중로 2-14, 15호선 672m 도시계획도로(111억원), 시도 31호선 회덕 도로확포장공사(140억원)가 경기도비의 지원이 없을 경우엔 시비로 충당하는 조건이 붙었다.
또, 21만여㎡ 부지에 조성하는 중대수변공원(74억원)과 2만여㎡ 부지에 들어 설 예정인 광남생활체육공원(79억원), 수청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22억원)도 국도비의 의존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다.
천진암 박물관(95억원)도 지역관광인프라 구축계획과 연계된 관광수요 창출 운영방안,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계획을 천주교 측과 별도 협의 해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처럼 일부 대규모 사업이 재검토 또는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시는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비 축소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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