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까지 여러 문제에 휩싸였던 하남시 대명아파트가 이번엔 잉여금의 반환과 회계감사 실시를 놓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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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합원 잉여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하남시와 함께 3자간 합의했던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고소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판단으로는 지난해 8월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 아파트 공사가 종료된 가운데 9월 입주 직전까지 항목별 추가금 8백억여원을 1~2차에 걸쳐 납부 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추가금 발생이유가 없다는 것.
이런 가운데 세대당 평균 3억4천만여원에 17세대를 분양금 수입으로 산정했지만 실제로는 3억6천만여원에 21세대를 분양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이 잉여금으로 남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더해 상가매매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소송비용 잉여금, 강제입주금지 예치에서 발생한 잉여금, 개발부담금 관련 잉여금 등 총 97억6천여만원의 잉여금이 조합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조합계좌에는 22억만이 남아있고 법원공탁금 17억원을 합해도 39억원만이 가용 금액이어서 실제로 남아야 할 잉여금과는 60억여원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송파경찰서는 잉여금 규모의 적정성과, 잉여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 회계감사 실시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선 입주자와, 조합, 시행사 간의 분쟁이 다시 촉발될 개연성이 높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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