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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비 지원, 2배 이상 확대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보수비 등 대상

지난해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의 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가, 내년부터는 지원규모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26일, 시는 아파트가 보안등 설치와 조경시설 보수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던 것을 이르면 내년부터 5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키로 하고 이에대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주택 조례의 개정에 나섰다.

이 방침이 시행 될 경우 광주시 전체주택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예산이 단계별로 투입 될 전망이다.

시가 이처럼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재산세와 관련이 있다. 광주시의 경우 재산세 인하폭이 타 자치단체보다 미미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됐고 따라서 주택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에 재산세 인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책의 성격이 강한 것.

시는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보수 ▷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단지내 주도로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석축 및 옹벽 공사 등을 벌일 때 시에 공사비 지원을 요청한 아파트에 대해 심사를 벌인 뒤 예산을 지급한다.

공사비 지원은 전체 공사비의 50%로 최소금액이 2백만원을 넘어서는 것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금을 5천만까지로 하고 한번 지원받은 아파트는 5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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