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석오 의원(광주)이 하천부지를 농지로 쓰겠다고 승인받은 뒤 실제로는 주차장 등 다른목적으로 장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수차례나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묵살 해 온 것으로 나타나 도덕성 문제까지 일고 있다.
25일, 광주경찰서와 광주시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1998년 실촌읍 열미리 542 일대 하천부지 4천㎡를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승인 받은 뒤 실제로는 주차장 및 잡종지 등 다른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가운데, 시는 지난 해 부터 목적외 사용을 인지하고 강 의원에게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강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할 것으로 전했지만 원상복구 기일 연장이라든가 구두 이행약속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 의원이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자 시는 1천5백만여원의 변상금 부과에 나섰고 변상금 부과에도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강제 대집행 및 고발 등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관련 광주경찰서도 광주시 공무원을 소환 해 하천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포괄적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경찰서는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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