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에 합의했지만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지지부진 하던 것이 올해 안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와 용인시, 남양주시 등 7개 시군과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회의'가 24일 이명욱 환경부차관 진행으로 열린 가운데, 이같은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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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경안천 | ||
이를 위해 26일에 팔당호수질정책협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대표단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심사를 벌여 세부사항을 매듭짓기로 한 것.
이 회의에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6명과 환경부 차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물환경국장, 한강청장, 7개 시군 단체장, 7개 시군 시군의회 의장, 주민대표 8명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28일에 의무제 전환 확정, 내년 3월까지 총량제 도입 자치단체 개발사업 허용범위 확대, 내년 4월까지 관련 입법 추진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7개 시군 중 일부 자치단체가 의무제 전환에 반대 입장을 보일 경우 전체 자치단체의 의무제 도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무제 전환 도입에 있어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한하기도 했다.
한편, 7개 시군은 지난 10월30일 국가경쟁강화위원회에서 확정 한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국토이용의효율화방안'에 포함 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을 적극 지지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 전이라도 총량관리제 시행을 원하는 지역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해 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 된 후에도 시행성과를 보면서 개선 및 규제완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팔당호수질정책협은 지난 2005년 9월에 의무제 전환을 합의 한 후 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택지상한제를 폐지하고 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 공장 면적에서 창고 및 사무실을 제외하는 등의 규제 개선을 이끌었다.
또, 지난 해 12월에 지지부진하던 의무제 전환을 재 논의 했고 올해 6월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밟아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량제를 도입 할 경우 각종 시설을 건립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무제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을 낳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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