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및 인도변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24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광고물협회 및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지난 한달간 시는 주요도로변 300여 상가를 대상으로 사업주 개별면담 등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쳐왔으나, 사업주들의 참여부족으로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집중단속 기간동안은 계도절차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상당히 높은 강도로 실시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 여러분의 자발적 정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인숙 기자 ipssa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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