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건축주 지원안, 예산부담으로 심사 보류

광주시가 건축주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시 필요한 수수료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예산 부담으로 심사 보류 해 지원이 불투명하게 됐다.

20일, 시는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 해 지난 9월 입법예고 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주, 소유자, 시공자 중 1인이 소정의 서류를 갖춰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중 1곳에 신청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은 건축주가 친환경건축물을 인증 받을 경우 예비인증을 포함 해 1천2백만여원의 인증비용을 전액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높은 비용으로 인해 친환경건축물 건축을 꺼렸던 건축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어 친환경건축물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의 재정 여건상 많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따라서 시가 수수료 지원에 대한 검토안을 다시 만들고 시의회가 재심사를 벌일 때 까지 조례개정안은 당분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이규웅 기자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