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사진이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제공된다. 경기도 제2청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그동안 수집한 항공사진을 일반에 제공하고 경기남부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도 내년 6월에 항공사진 DB구축 및 시스템 구축사업완료되면 공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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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감북동 | ||
제2청의 그린벨트 항공사진 일반 제공은 지난 5일 '경기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보안 관련 규정상 공개등급으로 분류된 항공사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2청사에 따르면 "지난 1975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1~2년 간격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왔지만, 항공사진 제공 관련 규정이 없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제2청은 이번 공개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2006년부터 항공사진 및 필름의 영구적 관리와 판독업무의 고도화를 위해 DB구축 및 판독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우선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2청에서 먼저 제공업무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진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2청을 방문 공개가 나능한 항공사진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민원실에 제출하면 시진 사본이 제공된다.
사진제공 수수료는 밀착사진(23cm×23cm)의 경우 장당 1만원이며, 확대사진(50cm×60cm)가 2만원이다.
이번 항공사진 제공과 관련 2청 관계자는 "항공사진이 제공될 경우 과세, 건축물(토지) 보상, 각종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 행사를 위한 증빙서류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외에 학술연구, 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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