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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지역에서는 그동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짓도록 했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역시 15층까지만 허용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8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도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특히, 건축물을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면 가능하다.
이같이 시가 건축 층수를 완화 한 것은 지난 9월에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것.
이 시행령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18층 이하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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