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의회 임 종성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별 제약 조건이 없는 반면 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 부재로 장애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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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지원국와 제2청 기획관리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감에서 광주시 소재 동현학교를 사례로 들고 "1997년 개교한 이래, 학생들이 증가하여 교실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현재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교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운동치료실과 유치부 교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몸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했다
특수학교는 설립주체별로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며 사립특수학교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할 수 있다.
임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는 시설기준이나 교지면적 등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시설의 개. 보수 또는 증축 시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해 특수학교 간에도 격차가 심하게 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점에서 기 설립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학습권을 우선 해 시설설비기준이나 교지면적 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교육청과 협의하면 "각 과별로 서로 미루기만 한다"며 "교육관련 사업 인가 및 예산 신청 시 관련 부서와 채널을 일원화 해 사업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 법적인 인가 문제 등을 심의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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