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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아닌 동석자가 출마지원 발언이 위원장 선거법 위반 법정 심리서 증인들 진술

한나라당 이현재 하남시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이현재 본인이 아닌 동석자가 총선 출마 이야기를 꺼냈다는 진술이 나왔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검찰측 증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속행했다.

하남시 모 재래시장의 유모씨 등 증인 3명은 이날 심리에서 "당시 이 위원장과 식사 및 2차 자리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며 "하지만 이 위원장이 하남지역에서 출마할테니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들 증인은, 당시 이 위원장과 함께 배석한 박모씨가 "하남을 포함 해 3곳 중 한 지역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고 만약 하남에서 출마 할 경우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증인 중 일부는 "노래방이 시끄러운데도 출마지원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이 위원장이 아닌 박모씨로부터 들은바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총선 3개월 전에 하남시 재래시장에서 상인들과 식사를 마친후 노래방으로 이어진 자리에서 출마지원 발언을 했다며 기소됐다.

이와관련 이 위원장은 "일부 상인들이 같이하기는 했지만 노래방은 하남이 아닌 서울지역이었고 더군다나 주로 서울사람과 함께 한 자리였다"며 "이런 상황에 출마를 부탁하는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성남지원은 12월 8일, 피고인측 증인들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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