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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에 따르면, 체납기동차량에 새로 설치된 번호판 인식시스템은 60km/h의 운행속도에서도 차량번호판을 정확히 인식,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시는 신규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주4회 이상 단속을 펼치며, 야간 영치단속도 월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58,738건 69억5,300여만원으로, 도세와 시세를 포함한 전체 체납액의 23%에 해당한다”며 “3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는 7,450대 54억5,800여만원으로, 광주시는 이 차량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를 전액 납부하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으므로, 특별단속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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