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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급식지원조례안 입법예고우수 농축산물 식자재 구입비 등 지원키로

하남시가 학교의 직영급식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및 예산의 범위를 정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14일, 시는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과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의 질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수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과 직영급식을 확대하고 급식 시설의 지원 및 위생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농촌 및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소재한 중고교 및 유치원, 특수학교로 우수 농축산물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예산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가동하는데 위원회에는 시의원, 교육청,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교사단체, 식품영양 전문인, 시민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과 필요 경비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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