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에 나섰다.
14일, 시는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앞으로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과 수위와 수량에 영향을 주는 하천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취사 및 야영행위도 제한되고 새로운 경작행위도 할 수 없으며 가축을 방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효과적인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의 토지를 소유주와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럴 경우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매매가격이 적용된다.
이렇게 매수된 토지에서는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도 이용 및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인허가 절차에서 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각종 행위제한을 위반 할 경우엔 시가 정한 과태료 부과 및 관련 행정조치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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