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개특법 개정안 발의 또 다른 국면 예고부산 사하 현 기환의원 개특법 일부 개정안 발의

현 기환(부산 사하구 갑)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11월 3일자로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특법 개정안)'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 의원은 개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에서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용지 문제가 대부분 해소돼 추가로 도시적 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만 남게 되므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전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들었다.

또, 해제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개발과 연계된 훼손지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등 복구제도를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제도 도입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보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현 의원의 발의를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

즉, 현 의원의 개정안 중 (안)제30조 '불법행위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1항, 불법행위 시정 명령자를 시장.군수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과 시정명령을 받는 자는 불법 행위자 이외에 불법 건축물.공작물.토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으로 확대.

(안)제30조의 2(신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1항, 위반자에 대해 1억원 한도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제31조 및 제32조 '불법행위자 등에 대한 벌칙 세분화' 1항,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 불법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등이다.

이와 관련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하남시 지회 김 용재 회장은 "부산 사하구는 그린벨트가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다"라며 "정부가 개특법을 개정해 또 다른 제재를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음주 중으로 전국 연합회 회의를 열고 집회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 의원의 개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 및 관리에 대한 또 다른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제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