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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3지구 사업자 지정 철회 '청원'

광주지방공사가 사업시행사로 지정된 광주시 태전3지구 주택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자 지정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제출 돼 광주시의회가 이를 집행부에 넘겼다. 따라서 광주시가 이 청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방공사
 
13일, 시의회는 태전3지구에 대한 사업자 지정 철회를 구하는 청원을 다룬뒤 이를 시에 넘겼다고 밝혔다.

청원은 모 건설사 한모씨(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가 지난 달 30일, 시의회에 태전3지구 공영개발 취소 청원서를 제출했고 시의회가 11일 이를 채택했다.

한씨는 청원서에서 "태전3지구에 대한 공영개발 추진을 반대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의 원리에 맞게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청원내용에 대해 심도있고 적극적인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청원내용을 시가 검토 한 후 회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태전3지구는 모 건설사가 해당토지의 8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간이 토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주택개발 사실을 안 후에 토지를 확보했다면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전3지구는 9만653㎡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743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지난 2월, 광주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돼 공영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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