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주시에서 국세민원처리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13일 시는, 내년 4월 신청사 개청과 함께 세무과 내에 국세민원봉사실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고 개발수요가 확대되며 국세민원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나, 관내에 세무서가 없어 이천세무서 및 하남지서를 이용해야 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관련 시는 이천세무서 및 중부국세청을 수차례 방문, 시민 24만여명과 기업체 3천53개소가 소재한 광주시에 국세민원처리기관이 반드시 필요함을 전달하고 대책 수립을 건의한 결과, 이천세무서로부터 신청사 내에 국세민원봉사실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세민원봉사실에서는 국세 담당직원 3명이 근무하며 사업자 신규등록, 각종 증명발급, 국세 세무상담 등 다양한 국세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민원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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