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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비, 30% 광역사업에 쓴다동의안 시의회 통과, 33억6천만원 확보

2009년도 광주시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의 30%를 읍면동이 아닌 시가 광역사업에 쓸 수 있는 길이 트였다.

12일,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내놓은 '2009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을 11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 151억여원 중에 직접지원사업비 39억여원을 뺀 111억원 가운데 30%정도를 광역사업에 쓸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달 21일, 부시장과 읍면동통리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광역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광역사업을 논의했었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는 내년도 광역사업비 33억6천만여원에 대해 시청과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등 4개의 공공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시 사업으로는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2012년 완공 목표)에 총 사업비 40억 중 주민지원사업비에서 10억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오포읍 능평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총 사업비 26억원 중 8억원을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받고 초월읍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

실촌읍에 내년 완공을 앞둔 공공도서관 건립에도 총 사업비 33억원 중에 5억원을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충당 받는다.

시는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시장이나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을 세워 지역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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