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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감사, 17~19일 실시주민소환 관련 예산낭비 등...위탈법은 적발 안될 듯

이명국씨 등이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하남시주민감사와 관련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에 걸쳐 하남시 상설감사장에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이씨등이 지난해 하남시에서 추진됐던 광역장사시설 유치와 관련 해 예산낭비 등이 발생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 해 경기도주민감사심의위원회가 감사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당초 감사 결정은 지난달 이뤄졌지만 도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정부합동감사, 안성시와 양평군에 대한 감사 등의 일정이 밀려 있어 이번달에 하남시 감사를 실시 하게 됐다.

이번 감사에서 도는 김원섭 감사총괄담당을 비롯해 4명이 감사에 나서며 이씨 등이 청구한 '광역화장장 유치를 위해 추진한 타당성 용역조사', '주민투표', '공무원 강제동원', '현수막 철거', '홍보활동' 등에 대해 들여다 본다.

감사반은 관련공무원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시에는 문책 등 시정요구 할 방침이며 청구대상 사무의 적법여부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도 감사관실은감사관실은 "앞서 하남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예산 활용 등도 들여다 봤었다"며 "하남시가 감사를 고려 해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았다"고 설명.

당시 하남시는 광역장사시설 관련 예산에 대해 행안부에 건건이 질의, 회신을 받아 집행하는 등 만전을 기한 자료를 갖고 있었고 특히 김황식 하남시장이 직무권한 상태에 있을 때도 관련 예산을 상급기관에 문의 한 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관실은 "당시 광역장사시설 관련 감사에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물론 다른 분야 감사때문에 주마간산 격으로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는 했지만 위법 및 탈법적인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개인적 소견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주민감사에서 30여건의 청구된 주민감사 사실에 대해선 꼼꼼히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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