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분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8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롭게 적용된다.
11일, 건보하남시지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롭게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 적용한 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된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는 종합소득의 경우 2007년도 귀속분은 2008년 5월 신고분으로, 연금소득의 경우 2008년도 지급분은 연금기관에서 지급한 연금소득으로, 재산은 2008년 6월1일 소유 기준 200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지만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건보 하남시지사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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