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에 특수물질을 표시를 해 상대방 카드가 뭔지 알수 있도록 제작 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신종사기 도박용품을 제작 해 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광주시에 공장을 차려놓고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로 무늬와 숫자 등을 표시 해 특수렌즈를 착용하면 카드에 세긴 표시를 알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4억여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카드 한개당 10만원에서 20만원에 팔았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에까지 카드를 수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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