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년제 대학 입지규제와 기업활동 규제를 가하고 있는 수도권정비법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훼손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주중에 내겠다고 밝힌것과 관련<본지 인터넷판 11월 4일 보도> 소송준비 시간이 더 필요 해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11일, 도에 따르면 "수정법이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한 논리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이번주 위헌소송 제기는 힘들고 최종 소송이 언제 가능할지 지금으로서는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소송준비에 시간이 걸릴 뿐 수정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위헌소송을 반드시 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주 도는 "1982년에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해 제정 된 수정법으로 광주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받아 기업활동이 위축되는가 하면 4년제 대학 신설을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대학신설을 막고 있다"며 "기업활동 자유와 교육받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위배하고 있어 위헌소송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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