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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1 | ||
따라서 광주시와 하남시 등 경기도내 28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 돼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었던 지역은 이번 해제로 인해 관보게재일인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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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받았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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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2 | ||
또, 조합원 자격기준이 완화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적용되는 재건축 의무 후분양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초과 주택담보 대출시 40% 적용되던 DTI 규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배제되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시에는 50%를 적용(단 투기지역은 40%)받던 LTV 규제도 6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와 함께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 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인근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해 수급균형에 기반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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