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 일반차량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7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달 1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하남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마트 등에 설치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다.
한편,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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