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하남시, 계도기간 거쳐 내달 말일까지 집중 점검

하남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 일반차량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7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달 1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하남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마트 등에 설치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다.

한편,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