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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모(母) 사망 시 재혼한 부(父)가 친권자로 되는지배우 최진실씨의 경우

   
 
 
최근 최진실씨의 자살소식에 이어 최진실씨의 남동생인 최진영씨와 최진실씨의 전남편인 조성민씨 사이에 최진실씨의 유산을 둘러싼 유쾌하지 못한 공방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父)가 이미 재혼을 하여 모(母)가 단독친권자였는데 친권자인 모(母)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녀들은 외조모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들의 재산을 과연 누가 관리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최진실씨의 두 자녀들은 공동으로 최진실씨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전남편인 조성민씨, 최진실씨의 모친은 물론 최진실씨의 남동생인 최진영씨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진실씨의 자녀들은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는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순으로 결정되고(민법 제911조, 제928조), 그 일순위권자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따라서 일견 미성년   자녀들의 부(父)인 조성민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조성민씨가 최진실씨와 이혼하면서 최진실씨를 단독친권자로 협의결정한 이상 조성민씨의 친권은 소멸하고 나아가 단독친권자였던 최진실씨가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비록 하급심이긴 하나 판례는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서울지법 1994. 5. 10. 선고 93가합81276 판결)라고 하였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역시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 또한 구「호적법」시행 당시 호적선례도 “미성년자의 부(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친권은 그의 생모(이혼, 친가복적, 재혼여부를 불문함)가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호적선례 3-323).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조성민씨가 친권상실 또는 재산관리권의 상실사유가 없다면 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최진실씨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자녀들을 대리하여 관리 및 처분행위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은 폭락하고 펀드는 반토막 나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해 은행대출금을 공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른바 깡통아파트가 되어 버려 국민들 마음만 심란한데 국민들이 사랑하던 여배우의 갑작스런 자살에 이어 들려오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최진실씨의 어린 두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잘 해결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해 봅니다.

장영만 변호사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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