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서 진행됐던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서명부 문제로 인사이동 돼 선관위 직원이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선관위 직원인 고법에 항소했다.
전 하남시 선관위 A계장(51, 현 포천시선관위)은 지난 2일, 중앙선관위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에 제소한 소청심사결정처분등무효확인 소송의 원고패소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A계장에 따르면 "지난해 하남시선관위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문제에서 촉발된 하남시장과 시의원 3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업무를 담당했는데, 상급위원회는 서명부에 기재된 소환청구권자의 서명이 동일필적 등으로 불법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소환투표를 강행했고 이에 하남시장 등 주민소환투표대상자 4인이 서명부의 불법 작성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었다"고 설명.
A계장은 "당시 재판부는 하남시장 측에 서명부 불법 작성에 대한 청구원인을 취하하면 판결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권고해 이들이 법정에서 구두로 이를 취하했고 재판부는 투표일을 1주일여 남겨놓고 '서명부에 청구사유가 누락됐다'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을 했지만 하남시선관위가 항소해 그 투표절차는 유효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재청구를 허용했었다"고 밝혔다.
A계장은 이에 앞서 서명부 조작행위를 묵인하고 소환투표를 불법 강행한 행위자를 내부 고발했고 수차 문제점을 제기하며 서명부 불법작성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려고 했지만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는 이를 제지하다가 하남시선관위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출, 퇴근이 곤란한 곳으로 불법 전보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A계장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전보명령에 관여했던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해 사실과 다른 결정서를 작성하는 등 그 절차와 내용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기각해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소청심사결정처분등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다"며 "재판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을 해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