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수도권 경제위축의 중심에 있어 악법으로 불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이르면 내주 제기된다.
수정법은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증가를 유발한다며 4년제 대학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가 하면 각종 기업활동에도 규제를 가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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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정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근로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위배하고 시장경제를 해치고 있어 위헌소송을 내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정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 나눠 개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동안 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 해 왔었다.
광주시와 하남시의 경우도 관련법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개발이 구상단계에서부터 막히는 일이 허다 해 도와 함께 수정법 개정 요구를 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어 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데다, 국회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논리로 법 개정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달 헌법소원 제기를 공식 발표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위헌소송을 내게 됐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수정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를 했다”며 “군사, 농지, 물, 산지 등 7대 위헌 요소 중 대학과 기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2가지 조항에 대해 경기도가 당사자가 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은 또, “다른 조항들은 위헌 여부에 대해 다툼이 예상되지만 대학과 기업 입지 조항은 사안이 중대하고 위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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