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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 부동산시장 '활황 국면'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풀려, 직접효과 있을 듯

광주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는 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열고 서울 일부지역을 뺀 경기지역 및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을 이르면 내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투기과열지구가 사실상 해체되고 2007년에 3년간 투기과열지구가 자동 재연장 된 광주시와 하남시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2005년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시는 이 마저도 해제 돼 중첩규제 중 일부가 해소됐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최근, 공장 신증설 및 관광지, 유원지 등을 입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바 있어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완화 돼 집을 살 경우 금융권 대출규모가 좋아진다.

또, 부동산 수용 후 대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혜택 및 주택 구입 후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어 재산권 행사가 신장된다.

따라서 아파트 등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모두 투기지역 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주시와 하남시는 서울과의 거리 인접성이 있어 인기지역으로 분류 돼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부동산의 활기가 빠르고 크게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남지역 K부동산 대표는 "규제완화로 인기단지와 비인기단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하남지역과 광주지역은 인기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투기지역의 경우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상승률보다 이하이어야 되는 등 해제조건이 까다로워 해제기대가 크지 않았다.

이런가운데,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토지거래가 2006년에 비해 0.7%가 감소하고 지가상승률도 2006에 비해 지난해엔 0.8%가 하락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각종 규제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오염총량관리지역 등의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어 시와 시의회가 줄기차게 부동산 관련 규제의 해제를 정부에 요구 해 왔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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