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또는 경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변 경관을 관리, 조성하도록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 운영하고 경관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으며 시민 스스로도 행정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역 경관을 관리, 조성할 수 있게 돼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관조례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김인숙 기자 ipssa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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