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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 위한 경관조례 입법예고각계 인사 참여한 경관사업추진협도 운영

광주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또는 경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변 경관을 관리, 조성하도록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 운영하고 경관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으며 시민 스스로도 행정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역 경관을 관리, 조성할 수 있게 돼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관조례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김인숙 기자  ipssa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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