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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지역, '토지이용량' 증가개별공시지가 공시, 11월 말까지 이의 접수

경기도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31일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결과 광주시와 하남시 지역 모두 토지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상황이 변경 된 것으로 경기도 전체로는 사유지 7만6천여 필지, 국공유지 1만1천여 필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 기간과 비교했을때 7천6백여필지가 증가한 것으로 개발효과가 있는 평택, 화성, 고양, 연천 등이 증가했고 택지개발이 완료된 시흥, 파주 등이 감소했다.

광주지역은 지난 해 사유지 3천288필지, 국공유지 326필지로 총 3천614필였던 것이 올해는 사유지 3천480필지, 국공유지 226필지로 6천706필지로 조사 돼 92필지가 늘었다.

광주지역의 경우 사유지가 192필지로 크게 늘었고 반면 국공유지는 100필지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지역도 지난 해 사유지 971필지, 국공유지 38필지 등 총 1천9필지이던 것이 올해는 사유지 952필지, 국공유지 107필지로 1천59필지가 돼 50필지가 증가했다.

하남지역은 광주지역과 달리 사유지가 줄고 국공유지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시청 민원실에서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청 및 경기넷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도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는 관심을 갖고 열람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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