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31일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결과 광주시와 하남시 지역 모두 토지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상황이 변경 된 것으로 경기도 전체로는 사유지 7만6천여 필지, 국공유지 1만1천여 필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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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은 지난 해 사유지 3천288필지, 국공유지 326필지로 총 3천614필였던 것이 올해는 사유지 3천480필지, 국공유지 226필지로 6천706필지로 조사 돼 92필지가 늘었다.
광주지역의 경우 사유지가 192필지로 크게 늘었고 반면 국공유지는 100필지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지역도 지난 해 사유지 971필지, 국공유지 38필지 등 총 1천9필지이던 것이 올해는 사유지 952필지, 국공유지 107필지로 1천59필지가 돼 50필지가 증가했다.
하남지역은 광주지역과 달리 사유지가 줄고 국공유지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시청 민원실에서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청 및 경기넷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도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는 관심을 갖고 열람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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