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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구입시 경차 '우선'광주시, 에너지관리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는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를 우선 구입하는 등의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시는 전기, 유류 등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한 '광주시에너지관리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에서 광주시장은 건축 및 토목공사를 계획, 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장은 또, 자발적으로 에너지협약을 맺은 사업자에 대해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지원시책 혜택을 줄 수 있다.

또, 시 등 공공기관에서는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를 우선 구입하고, 에너지관리 진단을 실시 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관용차량은 요일제를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해 경차를 주차 할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된다.

공공기관은 또,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를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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