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마다 출산 축하금 지원 규정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출산 축하금 등의 지급규정에 대한 통일화 작업이 벌어질 전망이다.
27일, 도는 "출산 축하금이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지급액 및 지금대상자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3자녀를 출산 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합리성 개선 방안을 마련 해 시군에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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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보건소의 출산 교육 | ||
지금까지는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1개월~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축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따라 출생일전 거주기간 폐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에서 지급, 신청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지급액 수준은 시군의 재정력과 지역특성, 인구구조, 시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 모든 시군이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자체적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개선안이 시군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될 사안이지만, 당초 정책수립 취지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해 볼 때 대다수 시군이 수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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