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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관련 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시 세정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역활

   
 
 
광주시는 시 세정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세관련 위원회 위원 12명을 신규 위촉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열고, ‘광주시 시세심의위원회’, ‘시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12명을 신규 위촉했다.

위촉식은 기존 위원의 임기가 지난 20일 만료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3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중인 '지방세법 개편안'에 의거, 2010년에 1개 위원회로 통합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조억동 시장은 위촉식을 통해 지방세 분야의 많은 변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및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편안' 개정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시 세정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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