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이 허위로 입금한 것 처렴 꾸며 3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하남선린신협이 해당자를 면직 처분 하는 등 징계를 단행했다.
하남선린신협은 22일, 대출책임자 A과장에 대해 면직, B과장 주의, C상무 3월 감봉, 실무직원 2명 견책, 전현직 이사장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남선린신협은 모 직원이 1억여원을 자신의 명의로 입금한 것처 허위서류를 작성하는가 하면 가족명의 등 차명으로 1억여원을 허위 임급 처리하는 수범으로 수억원을 챙겨 금융감독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 외에도 조합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해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선린신협은 지난 2년 전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신뢰가 급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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