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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주민에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도의회, 전국 최초로 관련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하고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북한이탈주민의거주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임우영의원(한)이 발의한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및 시책 추진 ▷북한이탈주민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지역사회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제정된 분수수질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입법예고 중인 저축장려조례에 이어 전국최초로 제정되는 6번째 조례가 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10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 확정 후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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