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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임우영의원(한)이 발의한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및 시책 추진 ▷북한이탈주민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지역사회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제정된 분수수질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입법예고 중인 저축장려조례에 이어 전국최초로 제정되는 6번째 조례가 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10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 확정 후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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