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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중앙선관위 상대소 '패소'법원, 소환투표 관련 문책성 인사 소송 매듭

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하다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며 선관위 직원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전 하남시 관리계장 박모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처분무효소송에서 중앙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해 하남지역에선 제1차 주민소환투표 당시 소환대상자들이 주민서명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낸 소환투표무청수수리무효확인 소송에 따라 소환투표가 무산되고 일부 주민들이 다시 서명을 받아 제2차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박 계장은 제1차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된 후 주민들의 강한 문제 제기로 중앙선관위로부터 포천시 선관위로 문책성 인사를 당했고 이와관련 중앙선관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박 계장이 문제를 제기 한 "심사위에 중앙선관위 사람들이 대서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 "중앙선관위 사람들이 하남선관위 직원들의 전보명령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하남선관위 직원들은 투표 10여일을 앞두고 무산된 책임을 물어 김 모 위원장이 교체되는가 하면 이 모 사무국장이 직위해제 되는 등 대부분의 직원이 인사단행에 포함됐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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