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주민소환투표는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임문택, 유신목 전 시의원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7일, 임, 유 전시의원들은 원고 대리인(한재환)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유 전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후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부정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점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임, 유 전 시의원의 상고로 인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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