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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달 7일까지 집중 단속농업용 비닐하우스, 창고 등 불법행위 대상

경기도는 지난 9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계획과 관련, 보상가 상승 등 기대심리로 인한 불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4주간 불법행위 관리실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건축행위와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고물상, 야적장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불법 주거 및 창고,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례, 집단취락 우선해제 경계지역 시설물 등에 대해 특별관리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불법행위자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계고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또,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엄중히 해 지속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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