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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이 위원장, "출마 지원 부탁 할 상황 아니었다" 해명

이현재 한나라당 하남시당협위원장이 사전선거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총선 3개월 전 하남시 덕풍시장 상인 10여명과 식사를 마친 후에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출마지원 발언을 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이상헌)로부터 기소됐다는 것.

이와관련 이 위원장은 "당시 사전에 약속된데로 덕풍시장 상인들과 가볍게 저녁식사를 했다"며 "식사를 마친 뒤 다른 일행이 서울지역 사람들과 잠실 소재 노래방에 약속을 해 동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도 합세하기는 했지만 서울 소재 노래방에서 서울지역 사람들과 자리를 한 상황에 출마지원 발언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더군다나 덕풍시장에서의 식사자리와 잠실에서의 노래방 등 모두 타인이 계산을 해 향응제공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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