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토지매수가 여의치 않자 인허가를 못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환경관리공단은 토지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유와 압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국정감사에서 '한강수계법' 제정과 특별종합대책 수립시 당시 최재욱 환경부장관이 "주민이 원하는 지원 및 지역개발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된 대책"이라며 "이는 오염총량제로 중복 규제 해제"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바 있다고 전제.
정 의원은 "하지만 종합대책수립 후 변한 것은 오히려 규제만 더해졌다"며 한강수계법의 각종 규제사항은 재산권은 행사도 못하는 실정이며, 규제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것도 부족해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는다고 협의매수를 가장해 수용하겠다고 나서 주민들의 분노 폭발직전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동안 3천8백여억원으로 228만평을 매입해 매입부지에 대해 수변녹지조성사업을 하는데, 기금 집행률을 보면 2005년도는 68%, 2006년도는 65%, 2007년 42.3%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 현재까지 매입한 토지도 적정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매입한 토지도 관리 못하면서 협의매수를 가장해 강제수용 한다는 것은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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