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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비위행위 천태만상추석 때 선물받고...업무 때 접대받고

   
 
 
지난 추석연휴 기간 부정을 일으킨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되는가 하면 경기도인사위원회가 59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광주시 남종면 일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관내 식당에서 이장단 등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 축산위생연구소의 한 직원은 도축업체로부터 한우 선물세트를 받는가 하면 농업기술원 직원은 사슴농장 대표로부터 인삼 녹용에기스를 받아 감찰반에 적발됐다.

부천시의 한 공무원은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회장에게 태반크림, 칼슘보강제 등을 받아 챙겼고 안양시 공무원은 단속, 순찰 등으로 출장을 나갔지만 실제로는 과천경마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와 별개로 도 인사위은 9일, 해임 1명과 정직 10명이 포함된 59명(49건)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내용을 보면 A씨는 직무관련 향응을 수수했고 B씨는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 해 골프를 즐겼다. 또, C씨는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골프를 즐기다 적발됐고 D씨는 업무추진비를 맘대로 사용하다 걸렸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징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공무원 신분을 속여 범죄사실이 행정기관으로 통보되지 않게 한 F씨 등 35명에 대해 1명을 해임, 7명은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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