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격주 월요일마다 10시부터 2시간동안 제공되며, 시민 누구나 시청 상설감사장 방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법률상담은 5명의 시 고문변호사가 상담위원을 맡아 세무, 환경, 기업재무, 부동산, 건축, 노무, 상속 등 행정과 민형사분야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기획감사담당관실(031-760-2735)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