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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상대 주민감사 실시 결정도심의위-감사 결정, 일정은 내달 이후 될 듯

이명국씨 등이 하남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경기도주민감사심의위원회가 감사에 돌입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6일, 도주민감사심의위는 이 씨 등이 지난해 하남시에서 추진했던 광역장사시설 유치와 관련 예산낭비 등이 발생했다며 청구한 주민감사를 수용,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도는 60일 이내에 하남시에 대한 주민감사를 벌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 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도 감사관실은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피감기관인 관계로 바쁜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정부합동감사, 안성시와 양평군, 오산시 등에 대한 감사가 줄을 잇고 있어 하남시에 대한 감사일정을 잡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번달에는 감사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며 "다른 감사일정을 소화 한 후 하남시에 대한 감사일정과 감사규모를 추후에 결정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감사는 2~3명이 투입될 경우 1주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혹 인력이 여유있을 경우엔 5~6명을 투입 해 2~3일 안에 감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감사관실은 "앞서 하남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예산 활용 등도 들여다 봤었다"며 "하남시가 감사를 고려 해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았다"고 설명.

당시 하남시는 광역장사시설 관련 예산에 대해 행안부에 건건이 질의, 회신을 받아 집행하는 등 만전을 기한 자료를 갖고 있었고 특히 김황식 하남시장이 직무권한 상태에 있을 때도 관련 예산을 상급기관에 문의 한 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관실은 "당시 광역장사시설 관련 감사에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물론 다른 분야 감사때문에 주마간산 격으로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는 했지만 위법 및 탈법적인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개인적 소견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주민감사에서 30여건의 청구된 주민감사 사실에 대해선 꼼꼼히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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